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저출산은 심화되면서 정년퇴직 후 삶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되는데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기존 노인요양제도와 다른 점은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한 것에서 소득 관계없이 장기요양인정을 받게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등급 판정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 후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신청절차
장기 요양 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필요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 다운), 의사소견서,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공단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 거주지에 방문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후에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이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서를 송부받게 되고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 및 상담하게 됩니다.
1~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요양 급여가 제공되고 장기요양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급여 종류 별 내용입니다.
건강하게 노후를 맞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몸이 안좋은 경우, 혹은 부모님의 건강이 안좋아지신 경우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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