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이나 주급, 일급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법도 알려드릴게요.
1. 주휴수당이란?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임시 근로자 등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 받으며, 이 휴일에 근무르르 하지 않다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근로계약서 명시)을 채웠을 때, 1일치의 일급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통상 시급(최저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8시간 x 통상시급(최저시급)
2023년 최저 임금을 적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8 x 9,6720원 = 총76,960입니다. 해당 계산을 수기로 하기는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해보세요.
3. 받지 못하는 경우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 계약서에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된 경우
2)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
3) 근로자가 휴일 근무 선택한 경우
4) 퇴직한 경우
만약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주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해요.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명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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