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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예상 수정안 계산기 연도별 월급 연봉 2024년 2023년 2023

제이의 지식채널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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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뉴스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 예상 최저임금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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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방법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전원회의 보고·상정 후 심의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됩니다. 전원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게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후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노·사 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결정되게됩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합니다.

최저임금 진행상황

2024년 최저임금 예상

현재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요구액을 조정하고있는데요. 7월 6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 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50원 올린 9700원으로 조정해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사간 금액 차이는 2300원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는 주장이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힘들어질것'이라는 주장으로 계속해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심의기한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해 본다면 기존 9,620원에서 5%인상된 10,100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또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되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이 힘들어지고 때문에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자들은 키오스크나 무인·로봇 사용을 고려하게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협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을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 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하면되며, 최저임금 위반 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과 예상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먼저 계산을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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