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자신이 낸 건강 보험료에 대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험료 보다 더 내거나 했다면 일정금액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신청 방법 및 조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 환급금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하여 만약 초과로 징수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에도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22년도 기준으로 본인부담액 상한제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치료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상한제 금액만큼만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보험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해당 부분을 초과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인실 입원등과 같은 치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은 직장인이면 모두 가입을 해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때, 해당 비용이 저렴한 이유도 다 건강보험 때문이죠. 건강보험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만약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어서 내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조회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본인인증을 하면 쉽게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하면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요. 인터넷과 우편물로 지급신청서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의 경우, 위 사이트에서 금액을 조회했다면 바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하신다면 환급금이 발생한 분들에 한해서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해요. 만약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을 완료했다면 7일 이내 환급금이 입금되고 신청 기간의 경우,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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