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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확인 신청방법 사용처 발급 바로가기

제이의 지식채널 2023. 6. 16.

this is 국민내일배움카드

오늘은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회사원, 은퇴한 중장년층 등 국민 모두가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자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지원내용

1인당 기본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대상자에게는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훈련기간 중 100~20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훈련비 :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3.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4.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발급방법

HRD-Net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또는 로그인 후 나의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발급신청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사용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 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훈련과정 검색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되며,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this is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부담없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정부의 많은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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