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회사원, 은퇴한 중장년층 등 국민 모두가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자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지원내용
1인당 기본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대상자에게는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훈련기간 중 100~20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훈련비 :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발급방법
HRD-Net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또는 로그인 후 나의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사용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 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되며,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부담없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정부의 많은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점수 무료 조회 바로가기 신용등급 점수표 올리는법 (0) | 2023.06.17 |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신청 누리집 지급일 신청자격 선불카드 가맹점 (0) | 2023.06.17 |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초 연금 금액 계산 방법 재산 기준 신청 방법 (0) | 2023.06.16 |
부동산 아파트 토지 양도세 계산기 국세청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상가 (0) | 2023.06.16 |
노란우산공제 가입 종합소득제 소득공제 금액 해지 혜택 대출 공제금 (0)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