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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바로가기 필요서류 납부기한 공제한도 상속세율

제이의 지식채널 2023. 6. 18.

this is 상속세

오늘 날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닌 항목이 되었는데요.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납부방법 및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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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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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

피상속인 필요서류

  • 제적부의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 사망증명서 또는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
  • 유언장(있는 경우)

상속인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직계비속 각각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직계비속 각가 준비)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및 결과 서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3%의 세액이 공제되고, 실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줄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인데요.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할시 세율이 5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상속세율
상속세율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속세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배우자 유무, 공제한도액 등을 기입할 시 상속세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하기

상속세 공제한도

상속세는 보통 상속재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다양하게 적용해줍니다.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5억을 추가로 공제받아 상속재산 10억까지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5억원을 일괄 공제하거나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 공제를 합산하여 큰 금액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예금, 채권, 주식과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최대 2억원 한도로 금융재산의 20%까지 추가적으로 공제해주지만 현금과 수표는 금융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례비용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서류가 없어도 최소 5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에 든 비용을 증명하더라도 최대 1,000만원(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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