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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바로가기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법

제이의 지식채널 2023. 6. 17.

this is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자료 필요

필요서류

  • 전입신고서 1부(주민센터 비치)
  • 신고인, 전입세대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청소년 등)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세대주 도장

온라인

정부24검색 → 정부24로그인 → 간편인증 또는 공인/금융인증서 → 정부24전입신고 검색 → 신청

전입신고 바로가기

신청불가

  • 신청인이 미성년자 전입신고(만 19세 미만)인 경우 불가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세대주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 기존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한 경우

확정일자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로,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에 문서를 기재하고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습니다. 이는 임차권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공매 혹은 경매될 경우 임차주택의 환기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라는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오프라인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발생 - 1건당 600원

필요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발생 - 1건당 500원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증서 원본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업로드 가능)

확정일자 받기 바로가기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등록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을 할때에도 전입신고를 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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