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입니다. 24년도에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청한 분들은 자녀 장려금 지급일이 8월 확정됐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와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지급 금액을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24년도에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소득 요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 또한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매월 5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지급이 결정되는데요. 올해는 8월 29일로 최종 지급일이 결정됐습니다. 자녀장려금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또한 같은 날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자녀장려금 조회 방법
자녀 장려금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탭 선택
2) 메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 심사진행상황 조회
3) 정기 심사진행 조회 -> 심사조회 확인
이렇게 자녀장려금 신청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23년도 하반기 신청기간
23년도 자녀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상반기는 5월에 신청을 받아 마감이 됐으며, 하반기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23년 12월에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하반기의 경우, 추가 모집이기 때문에 금액에 35% 지급이 되오니 이 부분은 참고부탁드릴게요.
4. 24년도 지급 조건
24년도는 23년도 보다 지급액을 확대하기 위해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확인 부탁드릴게요.
1)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외벌이, 맞벌이 가구
2)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3) 재사 기준 2억 4천만원 이하
지원 금액은 1인당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24년도에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24년도 조건의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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