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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신고 바로가기 면제한도액 국세 납부 자녀증여세

제이의 지식채널 2023. 6. 19.

this is 증여세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시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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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

증여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총 5개 구간으로 나뉘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이고 1억원 이후부터 10%씩 세율이 증가하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this is 증여세율
증여세율

아래 링크를 클릭할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바로가기

증여세 면세한도

먼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의 금액이 면제되고,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또한 5천만원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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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증여세 신고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할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이자율 : 22/100,000)

this is 가산세
가산세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여기까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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