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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전세 소득요건 자격 금리

제이의 지식채널 2023. 4. 8.

This picture is about property loan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란 어떤 대출인가요?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부각된 특수주택론
현 금리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정부가 집을 빌려줄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정부대출 제도에 비해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 특례주택담보대출에 허점이 있다는 기사를 듣고 어떤 대출과 허점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자금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안전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형태로, 정부에서 쉽게 빌려줄 수 있는 4%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비용 대출이 있다.
소득 및 대출규모에 따라 일반 및 우대상품으로 구분되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소득한도가 7000만원 미만이지만 소득한도는 없다.

- 대출자격, 만기,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1) 대출 자격:

무주택자 또는 1인가구가 주택을 최고 5억원, 고정금리 4% 이하 또는 9억원 이하로 매입하는 경우
*소득제한은 없으나 우대형은 소득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2) 대출 만기 및 이자율

10월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6가지 만기가 있습니다.
대출의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a) 우대 이자율:
4.15%~4.45%
우대형은 소득 1억원 이하, 주택 시세 6억원 이하 대출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까지 가능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LTV가 80%로 낮아졌습니다.

b) 일반적인 이자율:
4.25%~4.55%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

우대금리 중복 적용
저소득층 청년 : 0.1%
신혼가구 : 0.2%
사회적 배려: 0.4%

신축 주택 특별 주택 대출 불가
특례보금자리론의 허점으로 신규 아파트 대출 불가
실제로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등록은 무등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 및 준공 시 지자체에 사용승인 신청 후 입주
사용승인 절차는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사용승인을 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이 없고, 집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단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데 최소 2~3개월이 걸리며, 등기소에서 보존등록이라는 1차 등록작업을 하고,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클수록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조건만 충족되면 특별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지만 1년 임시 상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물론 등록하지 않아도 사후담보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등기 없이 먼저 대출을 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을 설정하지만 은행은 쉽게 위험을 감수하고 등기 없이 대출만 한다. 보통 입주자가 대출을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행사가 은행을 선정해 잔금 집단대출을 진행하면 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고 보증을 받는다.

특수주택은 이런 담보 담보 방식이 통하지 않는 대출이라 논란이 많죠?
또한 해당 주택의 시세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즉시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모두 9억원 이하여야 하므로 KB부동산으로 시세를 낮춰 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은 매주 중개업체를 통해 시세를 조사하고 있으나 시차 등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호가 폭이 넓은 경우 재조사해 시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정한다고 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올라온 보금자리론 취급기준을 첨부하였으니 특별보금자리론이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권이 없거나 신규 아파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설정이 불가능하여 특별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잔금대출이 되기 전에 금융기관과 사후담보계약을 체결하면 특별보금자리론 시행 사후보장계약은 아파트 개발업자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아파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잔금대출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전등록이 안되어 보금자리특별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나, 보금자리특별대출이 1월 30일에 풀렸기 때문에 이사를 가신 새아파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잔액 대출을 구현한 후 정확한 내용은 항상 정부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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