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일까요? IBK 청년도약계좌는 19세~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계좌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예금을 납입하면 연 5%의 우대이율을 적용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IBK 청년도약계좌
기간 : 5년
금액 : 최소 1,000원 ~ 월 70만원
※ 연간 납입 최대 840만원
금리 : 최대 6%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특구 소득 인정 및 소득 검증 등의 대출 심사 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한도를 높여줍니다. 게다가, 파산 등의 위험이 없으면 최대 연 84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가입금액에 따라 대출한도도 증가합니다. 또한, IBK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며, 가구 명의 180% 이하의 중위소득을 받는 가구원들이 대상입니다. 이 계좌의 가입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검증하며,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IBK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급여, 첫거래, 공과금, 카드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에 경감을 줍니다. 또한, 신용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BK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저축과 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자신의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조건
'IBK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세~34세 이하 거주자
2. 가입일 기준으로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3. 개인 소득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5.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예금자는 외국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BK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검증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3. 우대혜택
IBK 청년도약계좌의 지급한도는 월 최소 1,000원 이상에서 월 70만원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840만원입니다. 우대 혜택으로는 예금을 납입하면 연 5%의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급여, 첫 거래, 공과금, 카드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생활의 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거주자로서, 개인 소득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IBK 청년도약계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대출 가능 제도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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