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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혜택 확인방법 신청방법 확인서 발급 의료혜택 복지로 신청서류

제이의 지식채널 2023. 6. 26.

this is 차상위계층

오늘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및 확인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위의 계층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차상위 조건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소득과 재산규모를 봅니다. 소득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지고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로 계산되어 집니다.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모의계산기

일반 재산은 월 소득 4.17% 적용되며 아래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대도시 - 6,9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적용되며 아래 금액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대도시 - 1억2000만원
  • 중소도시 - 9,000만원
  • 농어촌 - 5,200만원

금융 재산은 월 4.17%적용되고 승용차는 월 100%적용됩니다.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4.17%적용)

혜택

  • 건강보험료 지원 - 병원 방문 시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40~60%까지 지원
  • 재난적 의료비 - 6대 중증 질환 외래 진료 시 연 2천만원~3천만원 지원
  • 자녀교육비 - 자녀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 및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권, 컴퓨터 제공 등 교육환경을 위한 비용 지원
  • 장애수당 - 월  6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일 시 월3만원 지급)
  •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본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월 최대 35%(21,500원) 지원
  • 전기요금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평생교육바우처 - 만 25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의 실질적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이외에도 양곡지원, 영구임대주택, 통합문화 이용권, 국가장학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차상위계층을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혜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을 통해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을 통해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등

증명서 발급 방법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 확인을 위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고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 (별도의 서류, 수수료 없이 가능)

이렇게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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