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진신고, 납부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80%를 공제한 후의 연간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합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소득유형>
- 사업소득 : 농업, 어업,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간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와 은행 등 방문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 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국세→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납부하기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방문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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