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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이의 지식채널 2023. 5. 8.

this is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먼저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허용됩니다. 다음은 소득기준입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 구성원 소득 전체합 기준)여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기준 3.5억원/중소도기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36개월 저축 시 총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발생 이자)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6개월 저축 시 총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1080만원 + 발생 이자)

단,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 월요일~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이며, 신청시작 후 2주간(5월1일~5월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 4,9,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은 23년 5월 15일 월요일~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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