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기위한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만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2023년 기분 1989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자)
우선지원 대상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 일반청년
선정기준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내용
사전/사후 검사(90분) 각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총 10회가 제공됩니다.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합니다.(계약서 반영 필요) 만약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하게 된다면,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 부담입니다.
서비스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합니다.
- A형 : 서비스 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 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이며 서비스 전액 정부 지원됩니다.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겅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석사3년/박사1년)이 있는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연중,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시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이 가능하고, 발급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5년동안 20대 우울증 환자 수가 127.1%, 불안장애 환자 수가 86.8%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되었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사업이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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