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회생활에 발을 딛는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방법, 신고방법 등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일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선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에 결근없이 근무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제외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한 주간 소정 근로 시간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근무해야하는 주에 하루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
- 근무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일 경우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또한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시급 × 8시간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할 경우 9,620 × 8 = 76,960원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신고방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공소시효-5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지급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주휴수당 폐지 이슈
2023년도에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사업장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때문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였고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일을 구하기 전에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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