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상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세요!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더라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의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위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이 때,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으로 설정됩니다. 이전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으로 설정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으로 설정됩니다.
4. 구직급여 지급 절차
구직급여는 보통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는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세요.
실업 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 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 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 서비스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 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 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 인정일에는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사유를 밝힌 뒤, 출석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가 중단되더라도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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