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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모의계산 처리기간 인터넷 신청

제이의 지식채널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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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기로 취업하기 위한다면 수당을 생각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조건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지급조건

- 대기기간 이후 재취업

- 재취업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김

-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음

모의계산하기

 

**지급조건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지급됩니다.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하거나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를 겪었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하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청구 방법도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사업을 시작하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충분히 하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적어도 2년의 시간이 지나야 다시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이는 자영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기

4. 많이 묻는 질문

1.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2.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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